"이혼 판결 나자마자 돈 갚으라고"…차용증 들고 나타난 장인

기사등록 2026/05/30 00:01:00

[서울=뉴시스] 결혼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을 근거로 이혼 직후 장인이 사위에게 신혼집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JTBC News'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결혼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을 근거로 이혼 직후 장인이 사위에게 신혼집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JTBC News'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가족처럼 돈독했던 장인과 사위가 이혼 직후 법적 싸움을 시작한 가운데, 장인은 결혼 때 보태준 신혼집 비용을 사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제보자 A씨는 이혼 직후 전 장인으로부터 신혼 초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을 독촉하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두 사람의 인연은 6년 전 A씨가 분실한 지갑을 장인이 찾아준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지갑을 잃어버린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지갑을 발견하면 연락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장인이 연락을 취하며 만나게 됐다. 장인은 지갑 속 명함을 보고 A씨의 검소한 성품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딸을 소개해 이 둘은 결혼까지 이어졌다.

결혼 후 장인은 지인 모임에 A씨를 "아들"로 소개하고 골프와 낚시를 함께 다닐 만큼 유대를 보였다. A씨는 주말마다 처가 근처에서 치맥을 즐기고 아내와도 식물 가꾸기라는 공통 취미로 원만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아내의 과소비와 유흥 문제로 A씨와 아내는 이혼하게 됐다. 아내는 고가의 명품을 사들여 카드 빚을 늘렸고, 남편의 밤샘 근무일에 지인들을 집으로 불러 술자리를 가졌던 것이다.

이번 갈등은 부부가 갈라선 직후 장인이 과거의 차용증을 꺼내 들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A씨는 결혼 당시 양가 부모로부터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때 장인이 만약을 위해 써두자고 권유해 대여 금액과 이름만 대충 적은 차용증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장인은 이 문서를 빌미로 사위였던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장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장인이 보낸 돈은 개인 용도가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사는 데 쓰였다는 이유다. 또한 이 자금은 이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법적 정산이 끝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장인이 준 돈은 아내 통장으로 입금됐는데 차용증을 내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만 갚으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혼자 갚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손수호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용증 문서 자체의 효력을 뒤집기는 쉽지 않겠지만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인 돈인지, 그리고 이미 종결된 재산분할 범위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등의 사정을 명확히 따져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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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나자마자 돈 갚으라고"…차용증 들고 나타난 장인

기사등록 2026/05/30 00: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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