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운 남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이혼한 전처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몇 년 후 나타나서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5/29/NISI20260529_0002147920_web.jpg?rnd=20260529090935)
[서울=뉴시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운 남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이혼한 전처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몇 년 후 나타나서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이혼 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던 아내가 몇 년 후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운 남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과거 스물셋이라는 이른 나이에 동갑내기와 결혼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아내는 미용 일을 한다면서 집을 자주 비웠다. 육아는 내 몫이었다"면서 "새벽부터 공사 현장을 나가면서 아이를 돌봤다"고 회상했다.
몸도 마음도 지쳤던 A씨는 2004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원을 주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합의했다. A씨는 "당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없어서 법정이 양육비를 정해주지 않았다"면서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양육비 약정 없이 이혼 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벅찬 상황에서 약속했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는 "자식에게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기 억울했다"고 덧붙였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내는 시간이 지나 "미용실을 차려서 자리를 잡았으니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연락했다. 이어 "재산분할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안 정했을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서 해당 기간 안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합의한 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가 결정된다면 미지급한 재산분할금과 상계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매달 지급해야 하는 장래 양육비의 경우 기한의 이익 및 변경 처분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상계가 어렵지만, 두 사람 사이 합의가 이뤄진다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아내 측의 양육권 변경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권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 및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현재 양육 상태보다 적합하다고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실제 변경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운 남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과거 스물셋이라는 이른 나이에 동갑내기와 결혼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아내는 미용 일을 한다면서 집을 자주 비웠다. 육아는 내 몫이었다"면서 "새벽부터 공사 현장을 나가면서 아이를 돌봤다"고 회상했다.
몸도 마음도 지쳤던 A씨는 2004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원을 주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합의했다. A씨는 "당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없어서 법정이 양육비를 정해주지 않았다"면서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양육비 약정 없이 이혼 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벅찬 상황에서 약속했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는 "자식에게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기 억울했다"고 덧붙였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내는 시간이 지나 "미용실을 차려서 자리를 잡았으니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연락했다. 이어 "재산분할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안 정했을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서 해당 기간 안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합의한 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가 결정된다면 미지급한 재산분할금과 상계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매달 지급해야 하는 장래 양육비의 경우 기한의 이익 및 변경 처분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상계가 어렵지만, 두 사람 사이 합의가 이뤄진다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아내 측의 양육권 변경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권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 및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현재 양육 상태보다 적합하다고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실제 변경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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