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공사 수주 부정청탁…전직 금산사 주지 재판행

기사등록 2026/05/28 17:54:00

최종수정 2026/05/28 18:38:24

[전주=뉴시스] 지난해 10월27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청사 앞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관계자들이 진행한 금산사 전·현직 주지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고발 기자회견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지난해 10월27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청사 앞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관계자들이 진행한 금산사 전·현직 주지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고발 기자회견 현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국가보조금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전직 주지스님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전직 금산사 주지스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금산사 관련 공사에서 비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현직 금산사 주지스님인 B씨에게 1억원을 전달하며 공사 수주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A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군산 요양원 불법 도청 의혹에서 시작하면서 횡령·배임 의혹으로까지 커졌고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가 이들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단자정센터는 A씨 등을 고발하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A씨는 친인척 명의로 건설업체를 세워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 수주하고 온갖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조성했다"며 "조성된 비자금 중 1억원은 현직 주지스님 B씨에게 전달됐는데 이는 공사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제 금산사·군산 은적사 및 군산의 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며, 지난 6일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도래해 신속히 수사를 마치고 그를 기소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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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횡령·공사 수주 부정청탁…전직 금산사 주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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