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뛰기' 부릉~ 화성서 외국인 29명 무더기 검거

기사등록 2026/05/29 10:00:00

최종수정 2026/05/29 10:36:25

경찰 첩보 수집해 잠복·추적 수사

단속 피하려고 현금 결제, 지인이라 속이기도

불법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는 외국인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는 외국인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일대 유통상가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이른바 '콜뛰기'(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던 외국인 29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유통상가 인근에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운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자가용을 대기시키고 직접 호객 행위를 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했다.

이들은 특히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00~3000원가량 저렴한 금액으로 요금을 책정해 외국인 승객을 유인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

또 콜뛰기 과정에서 주변 택시기사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승객을 지인이나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을 떠나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 상습적으로 콜뛰기를 하는 의심 차량을 특정하고 장기간 잠복 및 추적 수사를 벌였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차량이나 속칭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은 무보험, 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또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큰 만큼,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는 외국인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는 외국인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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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뛰기' 부릉~ 화성서 외국인 29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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