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與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신중 검토 필요" 의견 전달

기사등록 2026/05/28 09:04:29

최종수정 2026/05/28 09:18:24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에 대해 "국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평했다.

이어 "다만, 해당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안 제8조제7항)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우려를 표한 조각기소 특검법 제8조제7항에는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포함한 여당 의원 31명 명의로 발의됐다. 해당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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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與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신중 검토 필요"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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