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보완수사 의견수렴

기사등록 2026/05/27 17:38:58

최종수정 2026/05/27 18:06:23

오늘부터 사흘간…전국 고검장·지검장 대상

지선 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 준비 차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검찰청이 2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5.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검찰청이 2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국면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검이 쟁점에 대한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나선 것으로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고검장·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제도 개편 국면에서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 숙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이날부터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 28일과 29일에는 각각 첫날 참석하지 못한 다른 지역 고검장·검사장들의 의견을 순차로 듣겠다는 방침이다.

일선청을 총괄하는 검사장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다만 대검은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발표할지, 입장을 모아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와 전건송치 등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상한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소청 개청으로 이뤄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문제 역시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결과를 검사가 살펴본 뒤 보완을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존치하는 방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작업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사건 적체 심화 등 실효성 저하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일선 검사장들도 우려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전건송치 부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기소, 불기소 여부 등 판단을 받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검찰이 경찰 등의 수사 사건을 모두 살펴보는 체제가 아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체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다.

대검은 최근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를 거쳐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내부에서 전건송치 부활 논의가 나오는 것을 두고 '조직논리'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2021년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검찰은 공수처와 이른바 '기소권 유보부 이첩'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제정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들어있다 빠졌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 등 타 수사기관에 이첩한 뒤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이후 다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근거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공수처가 규칙 제정을 강행하자, 당시 대검은 입장을 내 "적법절차 원칙 위배"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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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보완수사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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