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할인율 최대 60% 이내 제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에서 관광객들이 공항과 렌터카 회사를 오가는 셔틀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8/NISI20240728_0020434328_web.jpg?rnd=20240728115704)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에서 관광객들이 공항과 렌터카 회사를 오가는 셔틀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성수기와 비수기 간 제주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는 27일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차량손핵면책제도 운영 기준을 명문화한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제정안은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확립한다.
또 차량사고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도록 자차손해면책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면책제도의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범위, 면책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강화한다.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5월부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입법예고를 거쳐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 및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삼용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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