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사망 뒤 시가와 법적 단절 선택하는 日 여성들
고령화에 시부모 간병·묘 관리 부담 현실화
자녀와 조부모 관계는 남아 상속 분쟁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 시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원에서 지난 2014년 11~12월 80~90대 노인 3명이 잇달아 추락사한 사건이, 당시 시설 직원이었던 23세 남성 이마이 하야토(今井隼人, 23)의 범행으로 드러나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15일 경찰에 체포된 후 범행을 인정, "간호에 질렸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의 모습이다. (사진출처: NHK) 2016.02.17.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시부모 간병과 묘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일본에서 이른바 ‘사후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7일 남편 사망 뒤 배우자의 친족과 법적 관계를 끊는 ‘인척관계 종료 신고’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호적통계에 따르면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2017년도 489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도를 바닥으로 다시 늘었고, 2024년도에는 3627건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일본 간토 지방에 사는 40대 여성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인척관계 종료 신고를 냈다. 50대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의 부모 간병과 비용 부담이 자신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여성의 시부모는 모두 80대다. 두 사람 모두 치매를 앓고 있으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원래부터 왕래가 많지 않았지만, 남편이 지난해 숨진 뒤 “이대로 두면 남편 부모의 간병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고 한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으로 불리는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배우자 사망 뒤 배우자의 부모 등 친족과의 관계를 끝내는 절차다. 본적지나 주민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부모 등 상대 친족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 제도는 2010년대 들어 ‘사후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남편이 숨진 뒤에도 시부모 간병, 경제적 지원, 묘 관리 등을 며느리가 맡아야 한다는 가부장적 관행에 대한 반발이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일본 민법상 사위나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사후 이혼에 밝은 도쿄 마루노우치 솔레이유 법률사무소의 나카자토 히사코 변호사는 부양 의무는 원칙적으로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7일 남편 사망 뒤 배우자의 친족과 법적 관계를 끊는 ‘인척관계 종료 신고’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호적통계에 따르면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2017년도 489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도를 바닥으로 다시 늘었고, 2024년도에는 3627건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일본 간토 지방에 사는 40대 여성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인척관계 종료 신고를 냈다. 50대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의 부모 간병과 비용 부담이 자신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여성의 시부모는 모두 80대다. 두 사람 모두 치매를 앓고 있으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원래부터 왕래가 많지 않았지만, 남편이 지난해 숨진 뒤 “이대로 두면 남편 부모의 간병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고 한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으로 불리는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배우자 사망 뒤 배우자의 부모 등 친족과의 관계를 끝내는 절차다. 본적지나 주민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부모 등 상대 친족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 제도는 2010년대 들어 ‘사후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남편이 숨진 뒤에도 시부모 간병, 경제적 지원, 묘 관리 등을 며느리가 맡아야 한다는 가부장적 관행에 대한 반발이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일본 민법상 사위나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사후 이혼에 밝은 도쿄 마루노우치 솔레이유 법률사무소의 나카자토 히사코 변호사는 부양 의무는 원칙적으로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혼이민자네트워크(대표 야마구찌 히데꼬, 일본) 회원 8명이 16일 양천구 목동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두엄자리’를 방문하여 생필품과 과일 등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과 얘기를 나누고 안마를 해주며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제공) [email protected]
나카자토 변호사는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신고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정신적으로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상담자의 상당수는 남편과 사별한 중장년 여성으로, 법적으로 시가와 관계를 끊고 시부모 간병이나 묘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0대 남성 사망자가 늘어난 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규모가 큰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50대에 들어서면서 남편과 사별하는 여성도 증가하고 있다. 50~59세 남성 사망자는 2017년 3만854명에서 2024년 3만4275명으로 늘었다.
일본 사회에 남아 있는 ‘가족 책임’ 의식도 배경으로 꼽힌다. 2024년 결혼한 부부 가운데 남편 성을 선택한 비율은 94.1%에 달했다. 결혼해 남편 집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은 과거보다 약해졌지만, 부모 간병은 가족이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나카자토 변호사는 “사후 이혼으로 관계가 악화되면 유산분할 협의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일단 수리되면 취소할 수 없어, 신고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0대 남성 사망자가 늘어난 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규모가 큰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50대에 들어서면서 남편과 사별하는 여성도 증가하고 있다. 50~59세 남성 사망자는 2017년 3만854명에서 2024년 3만4275명으로 늘었다.
일본 사회에 남아 있는 ‘가족 책임’ 의식도 배경으로 꼽힌다. 2024년 결혼한 부부 가운데 남편 성을 선택한 비율은 94.1%에 달했다. 결혼해 남편 집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은 과거보다 약해졌지만, 부모 간병은 가족이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나카자토 변호사는 “사후 이혼으로 관계가 악화되면 유산분할 협의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일단 수리되면 취소할 수 없어, 신고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