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 화성시장 후보
"취임 전 매입…권한 이용 이익실현 주장은 사실 왜곡"
![[화성=뉴시스]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장 후보가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사진=정명근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6.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02146321_web.jpg?rnd=20260527154827)
[화성=뉴시스]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장 후보가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사진=정명근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6.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장 후보가 배우자 명의의 공장부지 투기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투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27일 정 후보의 배우자가 2017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임야를 매입한 뒤 공장 설립 신고를 해 개발제한을 해제했지만,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곧바로 임대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8년간 약 12배 상승했다며, 2023년 해당 부지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될 당시 정 후보가 현직 시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했다.
먼저 투기 목적 매입 주장, 유령회사 의혹에 대해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토지를 단순 보유했을 것"이라며 "공장 설립 인허가, 토목·건축공사, 준공까지 실제로 진행한 것은 사업 운영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산업은 실제 사용하려던 사업자다. 업종과 생산품이 명확히 기재돼 승인됐고 공장 건축 역시 실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준공된 건축물을 공실로 방치하기 어려워 임대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임대 목적의 부동산 투기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용도변경은)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며 "재정비안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이미 입안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중이었고, 해당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상승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정 후보는 “(공시지가 상승은) 공장 건물 준공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주변 공장 부지의 공시지가 흐름과 비교해도 해당 부지만 이례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시지가 상승만을 근거로 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명근 후보는 "해당 사안은 2022년 화성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매년 재산 신고를 통해 공개해 온 내용"이라며 "해당 부지를 마치 시장 취임 이후 매입했거나, 시장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안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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