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27일 오전 10시2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8년 정도 교제 했던 사이로 때로는 동거도 했던 사이로 이 기간 동안 받은 급여나 보험금 등을 피해자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건 직전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추궁하자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범행 전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범행 당일 저에게 던진 그 말 한 마디에 배신감을 느껴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평생 속죄하며 살도록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유족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용서할 생각이 없고 용서받을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4시43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주택에서 연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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