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계약 정지 요구 수용"
재판부 "3주간 합의 시도 후 실패 시 소송"
![[서울=뉴시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가수 이무진.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2026.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7/NISI20241007_0001670572_web.jpg?rnd=20241007172246)
[서울=뉴시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가수 이무진.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2026.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7일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채무자(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에 관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21억원에 달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나가는 점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3주간의 협의 기한을 주기로 했다. 합의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이달 초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일정 기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단 이유다. 이씨는 지난 3월 해당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에 몸담고 있던 가수들은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태민, 이승기 등은 이미 소속사를 옮겼고,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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