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차량을 몰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7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아침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등교하기 위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10)군 등 초등학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 등 초등학생 2명은 허리 등에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어린이가 통행하는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아침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등교하기 위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10)군 등 초등학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 등 초등학생 2명은 허리 등에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어린이가 통행하는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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