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효력정지 가처분도 각하…행정소송 진행 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김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활동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21293782_web.jpg?rnd=2026052218263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김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활동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김씨가 여권법 13조 1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김씨가 낸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날 함께 각하했다.
각하는 헌재법에 정해진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김씨의 헌법소원 청구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다는 보충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소속 활동가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 호'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이틀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올해 1월 또 한 번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5일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같은 달 27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그러나 김씨는 3월 중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외교부 처분 전 제3국으로 출국했고, 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김씨가 여권법 13조 1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김씨가 낸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날 함께 각하했다.
각하는 헌재법에 정해진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김씨의 헌법소원 청구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다는 보충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소속 활동가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 호'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이틀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올해 1월 또 한 번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5일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같은 달 27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그러나 김씨는 3월 중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외교부 처분 전 제3국으로 출국했고, 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5.2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097_web.jpg?rnd=202602120916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3일 김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취소소송은 심리 중에 있다.
민변 대리인단은 여권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자동 상실시키는 여권법 13조 1항 8호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같은 달 2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해당 조항은 지정한 기간 내 단 한 차례의 여권 반납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그 사유에 대한 개별적 심사 없이 효력을 기한 없이 자동으로 상실시켜 여행금지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나라로의 합법적인 이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각하 결정과 관련해 "무효라는 효과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선례에 비춰 봤을 때 법령 소원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반납 명령을 통해 구제 받으라는 결정"이라며 "법리적으로 대상이 엄연히 다른 구제 절차인데 보충성 원칙을 다소 넓게 적용한 점에 의문이 있다. 본안 이전에 가처분에 대한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이후인 이달 2일(한국시각) 제3국에서 구호선단 '리나 알 나불시호'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했으나, 이스라엘에 나포돼 압송된 뒤 추방돼 22일 귀국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다만 김씨의 여권 재발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자지구는 정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여권법상 여행금지 지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변 대리인단은 여권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자동 상실시키는 여권법 13조 1항 8호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같은 달 2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해당 조항은 지정한 기간 내 단 한 차례의 여권 반납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그 사유에 대한 개별적 심사 없이 효력을 기한 없이 자동으로 상실시켜 여행금지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나라로의 합법적인 이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각하 결정과 관련해 "무효라는 효과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선례에 비춰 봤을 때 법령 소원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반납 명령을 통해 구제 받으라는 결정"이라며 "법리적으로 대상이 엄연히 다른 구제 절차인데 보충성 원칙을 다소 넓게 적용한 점에 의문이 있다. 본안 이전에 가처분에 대한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이후인 이달 2일(한국시각) 제3국에서 구호선단 '리나 알 나불시호'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했으나, 이스라엘에 나포돼 압송된 뒤 추방돼 22일 귀국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다만 김씨의 여권 재발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자지구는 정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여권법상 여행금지 지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