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섭취 등 오용 우려 부당광고 95건"
![[서울=뉴시스]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2026.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02145794_web.jpg?rnd=20260527100829)
[서울=뉴시스]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2026.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오용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식품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 섭취 위험이 우려되면서다.
식약처는 식품 형태·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섭취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9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법 제15조제10호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섭취 등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제조·수입·보관·진열이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호기심 등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펀슈머’(Funsumer)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됨에 따라 진행됐다.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아·소아의 오인·섭취 우려 등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들은 소비자 섭취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식품 오인 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68건, 72%) ▲목욕용 입욕제(22건, 23%)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2건, 2%) ▲색조 화장용 립밤(1건, 1%) ▲기초화장품 핸드크림(1건, 1%) ▲기초화장품 바디로션(1건, 1%)이다.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 형태 등으로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해당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정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에 해당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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