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 금지

기사등록 2026/05/27 09:19:22

최종수정 2026/05/27 09:46:24

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다중노출 촬영, 공동취재) 2026.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다중노출 촬영, 공동취재)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는 28일부터 6·3 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게 된다.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우세·열세, 경합·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을 활용해 선거 판세를 공표·보도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선거일 전 유세 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이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됐다"고 발언한 경우에도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다만 28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건 가능하다.

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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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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