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오산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대상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02127091_web.jpg?rnd=202605041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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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지난해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약 67억원 규모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2만8424명이 대상으로, 시는 앞서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개인별 보상금 금액은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구비해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동호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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