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2.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21292823_web.jpg?rnd=20260522073701)
[인천공항=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뒤 귀국한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의 여권 재발급 문제과 관련,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김씨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이에 따른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만약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여권 재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 재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사전 협의나 여권정책협의회를 거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적이 있다. 외교부는 올해 초 김씨가 재차 가자지구행 의사를 밝히자 여권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김씨는 또다시 선단에 탑승해 이스라엘군에 붙잡혔고, 현지에서 석방돼 지난 22일 귀국했다. 김씨는 귀국 후에도 가자지구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만약 가겠다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를 할 예정"이라며 "여권 무효화 조치가 아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행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여행금지지역을 실제 방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현행법 위반을 시도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삼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