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점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50_web.jpg?rnd=20250625112301)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과장 광고, 중개 보수 초과 수수,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 보조원 불법 중개 행위 등이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 취소 17건, 업무 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 정지 1건, 행정 지도 338건 등이다.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모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도 입주(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불법 행위에서는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신고가 거래와 지분 거래, 사도(私道)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시는 또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 부동산 거래 400여건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