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관련 중노위에 재심 신청
지노위, 절차적 부분 인정했지만 핵심 판단은 유보
향후 중노위 판단에 따라 교섭 기준 확대 가능성
중노위 판단에도 불복할 경우 법원 판단 이어질 듯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지난 2월25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모습. (사진=독자제공) 2026.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2071742_web.jpg?rnd=20260226201330)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지난 2월25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모습. (사진=독자제공) 2026.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화오션과 웰리브 노조의 교섭권 분쟁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 넘어가며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과에 따라 원·하청 노사관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제기한 교섭 요구와 관련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 통근버스 운영,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전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해 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는 지난 15일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지만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경남지노위는 결정문을 통해 한화오션은 사용자성 판단을 직접 다룰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은 중노위에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노사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사안을 원·하청 교섭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교섭 책임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조선업계를 비롯한 유사 산업 전반에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한화오션이 원·하청 근로자에게 동일 비율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와 맞물려, 향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정립될 경우 성과급 지급 범위와 노사 협상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노위 판단 이후에도 노사 양측 중 어느 일방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업계는 물론 건설업 등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산업에서도 이번 판단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따라 원청의 책임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며 "노사 관계의 기준을 가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결과에 따라 원·하청 노사관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제기한 교섭 요구와 관련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 통근버스 운영,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전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해 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는 지난 15일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지만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경남지노위는 결정문을 통해 한화오션은 사용자성 판단을 직접 다룰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은 중노위에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노사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사안을 원·하청 교섭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교섭 책임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조선업계를 비롯한 유사 산업 전반에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한화오션이 원·하청 근로자에게 동일 비율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와 맞물려, 향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정립될 경우 성과급 지급 범위와 노사 협상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노위 판단 이후에도 노사 양측 중 어느 일방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업계는 물론 건설업 등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산업에서도 이번 판단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따라 원청의 책임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며 "노사 관계의 기준을 가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