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인공지능제품 가점 부여

기사등록 2026/05/26 11:15:55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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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기업성장 견인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조정하고 인공지능(AI)제품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조달청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 부여,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 보완 등을 골자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I제품 가점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공사분야에 이어 공공계약 물품·용역분야의 적격심사 평가기준 낙찰하한율을 일괄적으로 2%p 상향해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는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걸쳐 '제값 받는 환경'을 구축, 기업들의 과다출현을 막기 위해서다.

또 AI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제(1.5점)를 새롭게 도입, 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인공지능 제품 확인 주체 및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8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대비 장기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물품·일반용역) 기준도 개선했다. 가점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고 고용의 질 향상을 유도키 위한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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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인공지능제품 가점 부여

기사등록 2026/05/26 11:15: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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