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긴급 차단하자 우회로 '우르르'…문체부, 보완책 마련 나서

기사등록 2026/05/26 08:36:59

최종수정 2026/05/26 08:44:25

텔레그램 등 대체 사이트 안내…차단 정책 '풍선효과'

최휘영, 26일 관련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책 등 논의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앞두고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앞두고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에 대해 사상 첫 긴급 접속 차단에 나섰지만, 불법사이트들이 텔레그램 대화방과 대체 주소를 통해 우회 접속을 유도하면서 '차단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제도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26일 오후 대중문화예술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가들과 현행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이 시행된 지난 11일 최 장관이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내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접속을 차단했지만, 대체 사이트 자동 연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체 사이트 주소 안내 등 차단을 회피함에 따라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 2월 개정 저작권법이 통과되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 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이동통신사 등 ISP에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문체부는 총 34개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ISP에 통지했지만,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거나, 가상사설망(VPN) 우회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제도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회의에는 최 장관을 포함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인 김종원 상명대학교 컴퓨터 전공 교수, 홍지만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와 함께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 SDS 등 ISP 보안 관계자가 참석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ISP는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의 통지 대상이자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최 장관은 "콘텐츠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접속차단과 긴급차단을 반가워하면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급차단, 접속차단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협력, 정책 개선 검토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불법사이트 긴급 차단하자 우회로 '우르르'…문체부, 보완책 마련 나서

기사등록 2026/05/26 08:36:59 최초수정 2026/05/26 08:44: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