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따라 검토 후 22일 연임 불승인 통보
"임원 취임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 아냐…감독부처 재량"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2025.02.20. pak7130@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20707021_web.jpg?rnd=20250220111410)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외교부는 재단법인 세종연구소 이용준 이사장 연임을 불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연구소는 지난 21일 외교부에 현 이용준 이사장 연임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 뒤 다음날인 22일 연임 불승인 입장을 통보했다.
이 이사장 불승인 관련 외교부는 "세종연구소 임원 승인은 외교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익법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임원 취임을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감독부처로서의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세종연구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이 이사장 연임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외무고시 13회로 공직에 입문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외교통상부(외교부 전신) 차관보를 거쳤고 주말레이시아 대사와 주이탈리아 대사를 지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5월 문정인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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