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장 후보자 현수막 무단 철거…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6/05/23 22:13:20

최종수정 2026/05/23 22:26:24

[인천=뉴시스] 지난 2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임학지하차도사거리에 국민의힘 이병택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왼쪽), 지난 22일 오후 이병택 후보의 현수막이 철거된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사진=이 후보 측 제공) 2026.05.2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지난 2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임학지하차도사거리에 국민의힘 이병택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왼쪽), 지난 22일 오후 이병택 후보의 현수막이 철거된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사진=이 후보 측 제공) 2026.05.2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현수막이 무단 철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국민의힘 이병택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 측에 따르면 캠프 관계자는 전날 오후 9시께 계양구 임학지하차도사거리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철거된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앞서 이병택 후보의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전 5시50분께 해당 위치에 설치됐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수막 무단 철거 사실에 대해 문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민주당 측은 이 후보 측에 연락해 "현수막 업체가 선거 현수막이 아닌 일반 정당 현수막으로 착각해 철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또 철거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을 박찬대 후보 현수막 위에 겹쳐서 다시 게시했다.

이 후보 측의 신고를 접수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뉴시스]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임학지하차도사거리에 국민의힘 이병택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이 다시 설치된 모습. (사진=이병택 후보 측 제공) 2026.05.2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임학지하차도사거리에 국민의힘 이병택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이 다시 설치된 모습. (사진=이병택 후보 측 제공) 2026.05.2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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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청장 후보자 현수막 무단 철거…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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