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줄 손으로 만지지 말라" 이유로 환자 폭행
인천지법, 요양보호사 A씨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13일부터 같은 달 19일 사이 서구 가좌동 한 요양원에서 환자 B(87)씨의 머리, 등, 복부, 옆구리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소변줄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B씨가 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외상성 혈흉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200만원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13일부터 같은 달 19일 사이 서구 가좌동 한 요양원에서 환자 B(87)씨의 머리, 등, 복부, 옆구리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소변줄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B씨가 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외상성 혈흉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200만원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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