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블루엘리펀트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승소

기사등록 2026/05/22 21:46:54

최종수정 2026/05/22 21:50:23

특허심판원 "선행 공개 디자인과 유사"

안경 파우치 디자인 등록 무효 판단

[서울=뉴시스] 젠틀몬스터와 블루엘리펀트의 안경 파우치. (사진=아이아이컴바인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젠틀몬스터와 블루엘리펀트의 안경 파우치. (사진=아이아이컴바인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블루엘리펀트의 안경 파우치 등록디자인이 선행 공개된 젠틀몬스터 제품과 유사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디자인 유사성 논란을 넘어 이미 공개된 타사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뒤늦게 디자인권으로 등록한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렸다.

쟁점이 된 제품은 안경 파우치다. 젠틀몬스터는 2021년 해당 디자인의 파우치를 선보였고 블루엘리펀트는 2023년 유사 제품을 출시한 뒤 같은 해 6월 디자인 등록을 마쳤다. 이후 젠틀몬스터 측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인정해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젠틀몬스터 측은 제품 외형뿐 아니라 내부 구조 비교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구 주름 형태, 상단 금속 장식 위치, 박음질선 배열, 내부 보강재 구조 등이 주요 비교 대상으로 다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결이 모방 디자인의 권리화 시도에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패션업계 특성상 유사 디자인 논란은 빈번하지만 공개된 타사 디자인과 유사한 결과물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평가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창작과 브랜드 구축에 대한 보호 원칙이 다시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고, 작년 10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블루엘리펀트 대표는 젠틀몬스터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관련 제품 매출 규모를 약 123억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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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블루엘리펀트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승소

기사등록 2026/05/22 21:46:54 최초수정 2026/05/22 2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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