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날 수 있어"…내달 3일 당선인 결정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251_web.jpg?rnd=20250313100357)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선거구(21일 기준)는 24곳이며 이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는 현재 48명이라고 22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무투표선거구는 지역구 구·군의원 18곳, 비례대표 구·군의원 6곳이다.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의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선거구와 후보자 등은 선거일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무투표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투표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부산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 및 본 투표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투표 선거구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무투표선거구는 지역구 구·군의원 18곳, 비례대표 구·군의원 6곳이다.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의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선거구와 후보자 등은 선거일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무투표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투표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부산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 및 본 투표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투표 선거구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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