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유정복 "헌법 근거해 후보자 의무에 최선"

기사등록 2026/05/22 17:29:21

최종수정 2026/05/22 17:54:23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전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연수구 연수역 앞에서 열린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5.21.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전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연수구 연수역 앞에서 열린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유 후보 선거캠프(정복캠프)는 이재명 대통령 사례를 들며 선거운동의 공정성 보장을 강조했다.

정복캠프는 22일 논평을 통해 "유 후보가 오늘 열린 재판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권리 보호를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캠프는 유 후보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 후보자 신분보장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후보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선거운동에 임하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도 선거운동 기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판 일정이 선거 이후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며 "선거와 재판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태훈 정복캠프 대변인은 "선거 기간 중에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하고, 선거 종료 이후에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 발송, 홍보성 광고 10개 신문사 게재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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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유정복 "헌법 근거해 후보자 의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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