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인미수 혐의' 부천 태권도장 직원·관장 구속 연장

기사등록 2026/05/22 11:36:20

최종수정 2026/05/22 13:18:08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부천에서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 A(40대·여)씨와 관장 B(20대·여)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15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A씨의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을 이용해 A씨의 남편 C(50대)씨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든 뒤 A씨를 통해 1.8L짜리 술병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 정황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B씨가 A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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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인미수 혐의' 부천 태권도장 직원·관장 구속 연장

기사등록 2026/05/22 11:36:20 최초수정 2026/05/22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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