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치 130배 초과 유해 성분
![[대전=뉴시스] 세관당국에 적발된 안전기준 위반 어린이 용품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02142660_web.jpg?rnd=20260522100037)
[대전=뉴시스] 세관당국에 적발된 안전기준 위반 어린이 용품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불량 외산 선물용품이 국내로 들어오다 세관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품목에선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약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의 유해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한 달간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000여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집중 검사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8000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여점을 단속했다.
특히 아동용 의류·가방 1000여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어린이의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관세청은 이번 단속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특송·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에 대한 원료·성분 검사를 실시, 항염·항산화(NAC) 또는 비뇨기 개선(피지움)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적발했다.
이들 성분은 의약품 원료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원료다.
음양곽, 요힘빈 등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적발돼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불법제품 구매를 예방키 위해 제품 구매 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해외직구 위해식품 및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에서 전문가를 파견받아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을 선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협업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유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키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한 달간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000여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집중 검사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8000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여점을 단속했다.
특히 아동용 의류·가방 1000여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어린이의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관세청은 이번 단속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특송·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에 대한 원료·성분 검사를 실시, 항염·항산화(NAC) 또는 비뇨기 개선(피지움)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적발했다.
이들 성분은 의약품 원료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원료다.
음양곽, 요힘빈 등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적발돼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불법제품 구매를 예방키 위해 제품 구매 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해외직구 위해식품 및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에서 전문가를 파견받아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을 선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협업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유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키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