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교육구와 비공개 합의…6월 첫 배심원 재판 피해
LA·뉴멕시코주선 잇단 패소…피해 소송 1200건 진행 중

Meta CEO Mark Zuckerberg leaves after testifying in a landmark trial over whether social media platforms deliberately addict and harm children, Wednesday, Feb. 18, 2026, in Los Angeles. (AP Photo/Damian Dovarganes)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를 둘러싼 소셜미디어(SNS) 중독 소송에서 미국 켄터키주의 교육구와 합의했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타는 SNS 중독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켄터키주 동부의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와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했다. 틱톡과 알파벳(구글 모회사), 스냅도 앞서 해당 교육구와 합의한 상태다.
이번 합의로 메타 등 SNS 기업들은 오는 6월 예정됐던 첫 번째 배심원 재판을 피하게 됐다.
해당 소송은 메타·틱톡·스냅·알파벳을 상대로 미국 전역 교육구들이 제기한 1200건 이상의 소송 중 첫 번째로 열릴 예정이었다.
SNS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번 사건은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가 청소년 우울증과 불안, 자해 등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교육구 측은 학생 문제 대응을 위해 상담 인력과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등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손해배상과 플랫폼 기능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2월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저커버그 CEO는 13세 미만 이용자 차단에 일찍 대처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앞서 LA와 뉴멕시코주에서 진행된 개인 피해자·주정부 소송에서도 합의 없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잇달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LA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또 뉴멕시코주 배심원단도 메타에 3억7500만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배상 평결을 내리며 청소년 보호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합의에 응한 사례다. 연이은 패소 이후 대규모 배상 부담 가능성을 줄이고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응 기조를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메타 대변인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 등 안전 기능 구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구 측 변호인단은 "남아 있는 1200개 이상의 교육구 소송에 대한 책임 규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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