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샤넬백 제출'에 소폭 감형

기사등록 2026/05/21 15:45:50

최종수정 2026/05/21 17:00:19

김건희와 친분 이용해 금품 수수 등 혐의

샤넬백 제출해 감형…징역 6년→징역 5년

法 "알선 행위로 정교분리 헌법 가치 훼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가 21일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5.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가 21일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1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다.

전씨가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씨를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때문에 박 도의원이 건넨 돈 역시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상당 기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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