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보 제공자·수령자 일괄 검찰 고발
2차·3차 정보수령자, 법정 최고 수준 과징금
NH투자증권 "해당 임원 면직…수사 성실히 협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날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모습. 2025.10.2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21033492_web.jpg?rnd=2025102813414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날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 모습.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전 임원과 정보 수령자 등 8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고, 법률상 최고 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증권사 IB담당 고위 임원이 자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한 종목 관련 중요 정보를 배우자와 지인 등에게 전달해 상장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혐의자들에게 법령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25배다.
NH투자증권 임원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 중 회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5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 정보를 배우자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장 주식을 집중 매집하고, 정보공개 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을 은폐하고, 그 배우자도 남편의 행태를 모방하여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자금추적과 압수수색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합동대응단은 이번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지난 1월에도 전·현직 직원 2명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주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다.
NH투자증권 관계자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등 관련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관련 임원에 대해 사규와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관련 사실 인지 직후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고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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