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실,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서 지적
자율주행·로봇 오작동 등 '피지컬 AI' 사고 대비…"제조사가 무결함 입증해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참여연대와 함께 'AI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이 발표하는 모습. 2026.05.20.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02140844_web.jpg?rnd=20260520155339)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참여연대와 함께 'AI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이 발표하는 모습.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가 다가왔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훌쩍 커졌다. 이에 'AI 안전 인증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구제보다 제품 출시 전부터 안전을 철저히 틀어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은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참여연대와 함께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를 주제로 개최했다.
신 실장은 피지컬 AI가 불러올 현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자율주행차 충돌, 서비스 로봇 오작동, 스마트기기 감전 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다. 기기를 만든 제조사, 소프트웨어를 짠 개발사, 시스템을 돌린 운영사 중 누구 잘못인지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책임 공방이 길어지면 소비자 피해 구제는 한없이 미뤄진다.
신 실장은 "출시 전 피지컬 AI의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제품의 'KC 인증'처럼, 로봇의 충돌 방지나 긴급 정지 기능 등을 사전에 깐깐하게 점검하자는 얘기다. 아울러 사고가 나면 제조사, 개발사, 운영사 등 관련 기업들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을 고쳐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치원 참여연대 변호사도 사후 규제보다 사전 규제에 힘을 실었다. 안전 인증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인증이 없는 제품은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직접 제품의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고도로 복잡한 피지컬 AI의 결함을 일반 소비자가 밝혀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서 변호사는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썼는데 다쳤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며 "오히려 제품이 안전하다는 증명은 기업이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노동 환경의 변화를 짚었다. 권 교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술 혁신을 핑계로 노동자 보호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노동자 보호를 앞세워 새로운 기술 도입 자체를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관련 법들을 정교하게 엮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편적인 법 개정보다는 기존 노동관계법을 상황에 맞게 확장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AI 기본법, 그리고 노동법 체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처럼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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