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허태정 시장후보 선거법위반 혐의 경찰 고발

기사등록 2026/05/19 18:34:46

허태정 선대위 "이장우, 궁지 몰리자 물타기"

[대전=뉴시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시당 제공) 2026.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시당 제공) 2026.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전시당은 허 후보가 지난 2월3일 유성구 궁동에 있는 대전스타트업파크 및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당은 "호별방문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핵심 규정인 만큼 경찰당국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허 후보 선대위는 "이미 지난 2월 이후 선관위 조사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일축하면서 "이장우 후보가 궁지에 몰리자 철 지난 사건으로 물타기 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받아쳤다.

이들은 "선관위 조사는 캠프가 직접 조사받은 것은 아니고 시설 관계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장우 후보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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