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보이스피싱 조직원 자택서 압수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돌아갈 뻔한 범죄수익금 1억원을 추가 기소로 지켜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주)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여원을 전달받아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기관은 A씨를 수사하며 그의 자택에서 문제의 1억여원을 압수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 대해 피해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검찰은 우선 A씨를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 B씨를 속여 현금 48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고, 검찰은 A씨에게 몰수되지 않은 1억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며 A씨의 행위를 범죄 활동으로 기소하면 해당 돈을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법원에 1억원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 인용 결정도 받았다.
검찰은 추후 재판에서 이 사건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를 구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