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주소미신고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기사등록 2026/05/19 11:07:00

최종수정 2026/05/19 12:14:24

울산지법, 30대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이사한 후 새로운 주소지 정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강제추행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해놓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바뀐 주소지 정보를 관할 경찰서 등에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 관계,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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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주소미신고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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