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실손 유의사항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0_web.jpg?rnd=2026031114384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인 A씨는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비교적 저렴하다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공제금액이 크고 보장내용이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존 보험으로 환원을 요청했지만 6개월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불수용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자주 발생한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했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 전환 신청을 철회해야 이전 계약으로 원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전환 계약 및 기존 계약간 보험료 차액은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한다.
개인실손보험과 회사 등을 통한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됐다면,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일부 보장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신청해야하고, 단체·개인실손보험간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할 수 있다.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됐다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은 1개월 이내에만 재개할 수 있다. 가입심사를 받지 않고 재개할 수 있으며, 기존 중지시점의 상품이나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보유중인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실손보험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 받을 수 없다.
해외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으면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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