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원칙 배제한 일방적 법안, 지자체 분쟁 야기·어민 생존권 위협"
국회 농해수위·해수부 등에 서명부 전달·법안 즉각 폐기 촉구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입법 저지를 위해 추진한 범시민 서명운동 참여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 및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 촉구 서명운동에 당초 목표치인 10만명을 초과한 11만5000여명이 동참했다.
시와 위원회는 서명부 달성에 따라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선다. 이번 서명운동은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기존 해양관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국적인 지자체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시는 이 법안이 그간 어업면허와 공유수면 관리의 기준이 되어 온 지방자치법상 '종전 원칙(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배제하고, 우선순위 없는 획정 기준을 나열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상이한 해석과 극심한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새만금신항 해역을 포함해 수십 년간 관리해 온 해양관할권을 빼앗기고 어민들의 생계 기반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주요 생활 터전이었다. 신항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군산 어민들은 이미 김 양식장 1015㏊(축구장 2191개 면적)를 상실한 데 이어 6월 말에는 550㏊(축구장 770개 면적)를 추가로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시민과 함께 군산의 해양관할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와 범시민위원회는 조만간 확보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직접 전달하고, 법률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대외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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