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소득 기준 6000만원으로 완화
추천서 발급 신청 때 서류도 간소화
다음달 5일부터 개선 기준 적용 시작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36_web.jpg?rnd=20250625111844)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 사항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연소득 기준은 기존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8년이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다. 기본 지원금리는 2.0%이며 한부모가족이나 자립준비청년은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도 별도 소득 심사를 거쳐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심사 때 소득 심사를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때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로 줄어든다. 근로자와 취업준비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이나 하나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선 사항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연소득 기준은 기존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8년이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다. 기본 지원금리는 2.0%이며 한부모가족이나 자립준비청년은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도 별도 소득 심사를 거쳐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심사 때 소득 심사를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때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로 줄어든다. 근로자와 취업준비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이나 하나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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