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기한 도과로 지급 배제 부당…요건 충족 시 지급 권고
다수 제도 동시 안내로 기한 인지 어려워…안내 미흡도 지적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민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지급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지급이 거부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가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B시로 전입한 뒤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당시 각종 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를 받았으나,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은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올해 2월 행정복지센터 문의 과정에서 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게 됐고, B시는 이를 이유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시는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권익위는 A씨가 신청기한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계속 거주 중인 점, 다수 지원제도 동시 안내로 기한 인지가 어려웠던 점, 누리집에도 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기한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B시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또 권익위는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일정 기간 이후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안내가 없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신청 가능 시점 도래 시 이를 안내하는 방안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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