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결과 국가정상화 TF 제출 예정
전국 1만6000여곳 중 78곳만 시간제 운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확대를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모습. 2024.02.1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19/NISI20240219_0020235970_web.jpg?rnd=2024021913162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확대를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모습. 2024.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확대를 추진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스쿨존은 원칙적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처벌 강화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벽 배송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심야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는 지난해 1명까지 줄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가운데 현재 시간제 방식이 적용된 곳은 78곳 수준이다.
경찰은 현재 일부 구간에만 적용 중인 시간대별 속도 제한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 등을 중심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현행 규정으로도 시간대별 제한 속도 운영이 가능한 만큼 별도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규정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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