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엔 부가통행료 제외…짧은 시간 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시 적용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실수로 빠져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 다시 진입할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속도로는 출·퇴근과 여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통행료 부과와 징수·납부 방식에서 이용 불편과 부담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선 권익위는 초보 운전이나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뒤 짧은 시간 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돼 단순 실수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하고,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구간 이용자도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통합납부시스템은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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