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등 개정…입법예고
'무단점용' 등 행정대집행 사유 명시
제방 훼손 공사 시 복구계획서 의무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23_web.jpg?rnd=20251118152819)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불법점용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후부는 19일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 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17일 공포돼 오는 9월 18일 시행을 앞둔 개정 하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우선 반복·상습적인 불법점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조치 사유를 구체화했다.
구체적 사유는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이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000만원·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 시에는 300만원을 부과한다.
계고 기간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점용허가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지방정부 등 하천관리청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야 하며,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복합허가의 경우에는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협의 절차의 책임성을 높였다.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 기준·수수료 상한 규정도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확보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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