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가 안보 범죄"…징역 5년 구형
金 측 "이중 기소·법원의 폭력" 반발해
![[서울=뉴시스] 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669_web.jpg?rnd=20260219173013)
[서울=뉴시스] 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계엄 준비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지급 및 사용케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흔든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기와 계획성, 수단과 방법, 침해된 법익 중대성 등과 범행 이후 태도와 양형사유 모두를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일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중 기소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돼야 하며, 각 혐의에 대해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불법 절차에 항의·저항하는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원이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감치를 시도했다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이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로 지급받은 비화폰은 장관의 직무상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장관에겐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최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현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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