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지원서 확대
7월16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내 플랫폼노동자들이 부담을 갖는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7월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분야 노동자는 이동과 운행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건이지만,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는 보험료의 50%를 노동자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있던 지원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으로, 지원 규모는 총 3000건 내외이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이내를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노동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통장 사본이며 화물차주의 경우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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