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서 조사 필요" 판단에도
장형진 영풍 고문 측 재항고 강행
주주가치 훼손, 콜옵션·의결권 쟁점
KZ정밀 "손실 판단 위해 공개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19850_web.jpg?rnd=2026032410261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연대 과정에서 체결한 '협력 계약'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하고 있다.
법원이 계약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문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장 고문 측이 재항고에 나서면서 계약 구조와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고려아연 계열사 KZ(케이젯)정밀은 18일 영풍과 MBK, 장형진 영풍 고문 등 3자가 체결한 경영 협력 계약 및 후속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에 "장 고문 측이 재항고에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계약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계약서는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증거다.
KZ정밀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과 관련한 콜옵션 계약 등이 영풍 주주가치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 측 공시에 따르면 해당 경영 협력 계약에는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MBK가 설립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동의 아래 행사하고, 고려아연 이사회 내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추천 이사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보유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Z정밀은 이 같은 계약 구조에 따라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이 부적절한 방식이나 가치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주대표소송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장 고문 측이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경영 협력 계약에 따라 각종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영풍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손해 범위는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1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내용에 따라 영풍 손해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장 고문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KZ정밀은 영풍 측이 최근 별도 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을 근거로 이번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필요성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언급한 계약서는 와이피씨(YPC)와 체결한 추가합의서로, 이번 경영협력계약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다.
YPC는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설립한 자회사다.
KZ정밀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반복적으로 불복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며 "계속 공개를 회피할 경우 시장과 주주 의구심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원이 계약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문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장 고문 측이 재항고에 나서면서 계약 구조와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고려아연 계열사 KZ(케이젯)정밀은 18일 영풍과 MBK, 장형진 영풍 고문 등 3자가 체결한 경영 협력 계약 및 후속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에 "장 고문 측이 재항고에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계약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계약서는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증거다.
KZ정밀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과 관련한 콜옵션 계약 등이 영풍 주주가치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 측 공시에 따르면 해당 경영 협력 계약에는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MBK가 설립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동의 아래 행사하고, 고려아연 이사회 내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추천 이사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보유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Z정밀은 이 같은 계약 구조에 따라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이 부적절한 방식이나 가치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주대표소송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장 고문 측이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경영 협력 계약에 따라 각종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영풍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손해 범위는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1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내용에 따라 영풍 손해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장 고문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KZ정밀은 영풍 측이 최근 별도 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을 근거로 이번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필요성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언급한 계약서는 와이피씨(YPC)와 체결한 추가합의서로, 이번 경영협력계약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다.
YPC는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설립한 자회사다.
KZ정밀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반복적으로 불복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며 "계속 공개를 회피할 경우 시장과 주주 의구심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