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사실혼 관계 여성의 아들인 장애 아동을 수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모친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기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초등학생 자녀이자 발달장애인인 C군을 청소도구로 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대를 말리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말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C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모친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기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초등학생 자녀이자 발달장애인인 C군을 청소도구로 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대를 말리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말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C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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