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관련 수억 챙긴 우제창 전 의원, 2심 징역 4년

기사등록 2026/05/18 15:00:00

1심 징역 3년6월서 형량 늘어

[수원=뉴시스] 우제창 전 의원.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우제창 전 의원.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9억5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금액(980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액수가 9억원을 초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3월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에게 용인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방음벽 공사업자 A씨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A씨로부터 위 공사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올해 초까지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검찰에 우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알려지게 됐다. 당시 A씨는 로비 자금 액수를 다툼을 벌이다 공사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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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5/18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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