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무더위에 올해 첫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 발생

기사등록 2026/05/16 18:09:11

최종수정 2026/05/16 20:27:58

질병청 감시 이후 역대 가장 빠른 사망 사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인 1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jhope@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인 1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은 16일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올해 첫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서울 소재 80대 남성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온도가 높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고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응급질환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 첫날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 수는 7명이며 이 중 추정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번 사망사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빠른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발생 시기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폭염특보가 없을때에도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온열질환은 기본적인 건강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기온이 높은 날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상태는 수시로 살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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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무더위에 올해 첫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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