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미지불 신고 업주에 보복 폭행 50대, 징역 2년6개월

기사등록 2026/05/14 10:37:12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주민센터 공무원 "죽이겠다" 협박도

法 "법질서 경시 태도 비난가능서 커"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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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점 업주를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정께 노원구의 한 주점 업주 B씨를 찾아가 "신고했어? 신고해봐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술값 미지불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5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A씨의 태도에 따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피해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며 피해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한 내용과 수단, 방법 등에 비춰 그 위험성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 돌발 행동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시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해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종범죄 전력도 언급하며 "출소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 정신분열성 정신장애와 알콜중독 치료를 받아 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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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미지불 신고 업주에 보복 폭행 50대, 징역 2년6개월

기사등록 2026/05/14 10:37: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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